상담소 2007.12.21 2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본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임금은 그 날의 기본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기본일당 30,960원 + 자격일당 12,400원) / 8시간 = 5,420원 ---1)

2. 일급제근로자이면서 월정액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액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임에 대해서는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있어 특별한 다툼이 없으나,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은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그 수당의 성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속수당의 경우 근속여부와 관계없이 입사1년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입사1년차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직책수당, 근속수당으로 보는 경우
(직책수당 30,000원 + 근속수당 25,000원) / 226시간 = 243원 ---2)

여기서 226시간은 주44시간 사업장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이며 만약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통상시급은 1) + 2) = 5,663원(연장근로수당 등 시간급 임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됨)이며, 통상일급은 5,663원* 8시간 = 45,304원(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의 기준이 됨)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당직입니다.
>
>
> 기본일당  자격일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 30,960           12,400           25,000          45,000          30,000         
>
>통상임금 좀 구해주십시오. 계산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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