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특히 단위노동조합의 상급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상임'이라는 지위(또는 직책)이 있습니다만, 이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단지 통상적 차원에서 맡은바 업무의 내용, 맡은바 업무의 전속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즉 단순히 특정업무만을 맡고 있다는 사항만으로 상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출근 및 업무수행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흘히 하는 경우 당해 조직으로부터 징계 등을 부담받는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원'이란 당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부터 선거등을 통해 선출된 것인지를 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조직의 규약 또는 규정 등에서 해당 직책을 임원으로 명시하고 있는지도 같이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노총 전국 금속 연맹 사업장 입니다.
>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33조 <겸직금지>
>
>상부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지부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러한데 조합의 위원장이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않고 충남금속 사무장으로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스스로가 사임을 한 상태이고 사임이유는 사무장 일을 보게 되는 시절에 충남금속 공금을 개인(우리 조합 위원장 사무장 재직시절) 이 유용한것이 특감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 입니다. 이문제는 잠시 미뤄 두고요. 문제는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르고도 또다시 차기 위원장 선거에 나올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 조합의 미래를 이런사람한테 맞길수 없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현 집행부는 규약은 그러하나 상근 형태로 일을 한것이 아니라 사무장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겸직(규약위반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하고  저희들은 직책을 가지고 상급단체에 가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겸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게 옳을까요? 이와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있었나요?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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