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1347 2007.12.11 18:07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노총 전국 금속 연맹 사업장 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3조 <겸직금지>

상부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지부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러한데 조합의 위원장이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않고 충남금속 사무장으로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스스로가 사임을 한 상태이고 사임이유는 사무장 일을 보게 되는 시절에 충남금속 공금을 개인(우리 조합 위원장 사무장 재직시절) 이 유용한것이 특감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 입니다. 이문제는 잠시 미뤄 두고요. 문제는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르고도 또다시 차기 위원장 선거에 나올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 조합의 미래를 이런사람한테 맞길수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 집행부는 규약은 그러하나 상근 형태로 일을 한것이 아니라 사무장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겸직(규약위반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하고  저희들은 직책을 가지고 상급단체에 가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겸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게 옳을까요? 이와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있었나요?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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