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40시간제 시행을 2005.7.1.부터 시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2005.7.1~2005.12.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8.1, 9.1, 10.1, 11.1, 12.1, 1.1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따라서 2006.1.1.에 위 6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15일*6개월/12개월)합니다.
* 2006.1.1~2006.5.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2.1, 3.1, 4.1, 5.1, 6.1.에 각각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7.1.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8.1.1.부터는 정상적인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008.1.1.에 15개, 2006.1.1.에 16개, 2010.1.1.에 16개, 2011.1.1.에 17개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만약에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연차휴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2005.7.1일 입사니까 회계년도로 구분해서
>2005.7.1~2005.12.31 만근시 연차휴가가 6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그럼 2006.1.1~2006.12.31까지 만근시 2008.1.1날 연차휴일이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6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아직 초보라 여러번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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