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기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의 정리해고가 법률상 정당한지 아닌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와 같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만, 출산휴가급여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업되는 경우에는 폐업시기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90일의 한도내에서 폐업일(=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특별한 영향이 없으므로(=고용승계이므로) 출산휴가급여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사업주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퇴직(자발적 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 등)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90일의 한도내에서 최종 재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기간이 9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칙은 10월 1일부터 휴가 시작이었는데
>출산이 빨라지는 바람에
>9월 28일부터 쉬게 된겁니다..
>그런데
>어제 직원으로 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부지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문제는 회사측에서는 이전해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게 아니라
>12월 31일부로 폐업을 하든가..
>아님 다른 사람한테 법인을 인수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업주가 바뀌거나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제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가 폐업을 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전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센타에 신청할수 없게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60일이 경과되었으니까
>60일 먼저 신청하고 출근해서 1개월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대답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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