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기간이 9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칙은 10월 1일부터 휴가 시작이었는데
출산이 빨라지는 바람에
9월 28일부터 쉬게 된겁니다..
그런데
어제 직원으로 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부지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문제는 회사측에서는 이전해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게 아니라
12월 31일부로 폐업을 하든가..
아님 다른 사람한테 법인을 인수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업주가 바뀌거나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제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가 폐업을 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전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센타에 신청할수 없게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60일이 경과되었으니까
60일 먼저 신청하고 출근해서 1개월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대답 부탁드려요...
출산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기간이 9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칙은 10월 1일부터 휴가 시작이었는데
출산이 빨라지는 바람에
9월 28일부터 쉬게 된겁니다..
그런데
어제 직원으로 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부지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문제는 회사측에서는 이전해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게 아니라
12월 31일부로 폐업을 하든가..
아님 다른 사람한테 법인을 인수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업주가 바뀌거나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제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가 폐업을 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전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센타에 신청할수 없게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60일이 경과되었으니까
60일 먼저 신청하고 출근해서 1개월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대답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