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명령서, 결정서 등은 법률상 '지체없이'로 되어 있지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이후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건을 정리(당사자간의 의견과 핵심 쟁점)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결정내용,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여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및 송부기간을 감안하여 실제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심문회의 종료이후 30일정도의 시간이 되면 노사당사자는 심문의결내용을 명령서 또는 결정서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① 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제①항에는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②항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2007.1.26 신설]´라고 규정되어 있고
>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심판사건의 종결)제②항에는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07.5.29 전부개정)´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결과를 몇일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되나요?
>법에는 ´지체없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3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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