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법 제2조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2.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4.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6.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등), 위치정보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운영회의 자료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회사의 임금 대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기밀은 항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관리자들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사항이라 줄수 없다더군요.
>대체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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