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oneye 2007.12.12 16:57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새로 동대표를 맞고 그간 궁금한부분은 본 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감단직 최정임금 재조정에 따른 임금조정 협의중

40시간/주 근무제인 관리소장/경리주임 과 이하 단속적직원들의 임금조정을 관리소장이 제

시함(위탁관리제임)은 물론 일반직/감단직의 임금 계산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는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본인의 취지는 급여를 낮추자는것이 아니고 법리 해석에 맞는 항목에 정당한 급여를 부여하

자는 것입니다


1. 임금 명세

1)관리소장 -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주택사,전기선임,방화관리) 등

2)경리주임 -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출납수당

3)기전반장 - 이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격일근무(휴게시간 없슴) 단속직임에도 위탁업체와
              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으나 기본급,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야간
              수당의 임금항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임금포괄제에서는 기본급에 야간수당
              등을 포함되는것으로 야간수당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2. 연차수당

1) 주당 40시간 근로제는 종업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100인이하의 사업장은 주당
    44시간 근로제를 채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관리소장의 변은 작년에 주당 40시간 근로제로 바꿨다 합니다 이에 정당한것인지요?

2) 주 40시간 근로자 및 감단직 모두 연차수당을 15일로 산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 40시간 근무조건인 관리소장, 경리주임 이나 감단직 모두 월차없이
    연차 15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시-((기본급+야간수당+식대+직책수당+출납.자격수당)/30일) X 15일 / 12개월)

3) 근로계약서상 하계휴가일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다만 휴가사용을 문서로 독려하였다면
    연차15일중에 휴가일을 빼야 하는것 아닌지요?

4) 만약 휴가일수 만큼 빼야한다면 매월 연차수당 충담금 계산시 권장 휴가일수(5일)만큼
    빼고 10개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 아닌지요?
   (현재 15개로 계산하고 있는데 잘못된 산출식 아닌지요)


3. 퇴직수당

1) 당 아파트 산출식 (기본급+야간수당+상여금+식대+직책수당+출납.자격수당) / 12개월
    한 금액을 매월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위(2항)에서 말씀드린바 같이
    휴가 기간을 제외하게 된다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권고한 휴가일(5일)을 제외한
    잔여일 10로 계산된 금액을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퇴직금 산출시 마지막 년도에 발생된 연차일수중 3/12만 포함하는것으로 압니다
    이에 아래의 산출식이 맞는지요?

    2005.1.1 입사 ~ 2008. 1.31. 퇴사
 
    2005년도 근무중 3일 휴가 사용

    2006. 1.1 최초 -> 연차 15일 발생
    휴가 5일 사용  -> (연차잔여일 7일 = 2005년도 3일 + 2006년도 5일)

    2007. 1.1 -> 연차 15일 발생
    휴가 3일 사용  -> (연차잔여일 10일 =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문서를 보냈음에도 2일
                       미사용분은 지급사유 없음으로 해석)

    2008. 1.1 -> 연차 16일 발생 <-- 이때 16개중 3/12 즉, 25%만 퇴직금에 산입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오류는 없는지요?



4. 수습 및 근속기간

1) 지난달 새로이 기전실 직원이 채용되었는데 급여가 100% 지급되었길래 왜 수습기간을
    두지않느냐 물으니 경력직은 수습기간이 없읍니다라는 관리소장의 변이었습니다
    이말을 어찌해석해야 하는지(취업규칙에는 신규채용시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 급여율은 어찌 산출하나요?

2) 매년 관리위탁업체는 관리소직원들과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
    재고용이긴하나 매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대표회의와의 위탁 계약서에는 "을" 즉,
    위탁관리업체는 직원의 재고용시 연차충당금 및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무슨의미인지 이역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3) 더우기 위탁업체와 직원들 간의 고용 계약기간을 매년 1년씩 해왔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될 이유가 없는것이며 입주자 대표와 위탁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2년이라는 기간
    을 적용하더라도 2년차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5. 가급적 위의 급여 항목으로 연차/퇴직금 산출을 예시 부탁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그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업체에 수수료만을 입금시키고 관리소직원들의
   급여는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또한 법적 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시말해 임금지급이 적절치 못해 야기되는 문제등에 입주자대표가
   소송 당사자로서 휘말릴 가능성등이 걱정됩니다
   이문제역시 가장 적절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저희 단지경우 다들 연로하시고 주부님들이 대표를 맞고있어 딱히 기댈곳없어 여쭙는것이니 가급적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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