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0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발생한 교통사고라면 1)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11일간의 요양기간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2)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처리 여부가 유급,무급의 핵심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직접합의하였고, 가해자와의 합의금에 요양기간중의 임금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별도의 직접보상을 청구하기에는 법률적 명분이 부족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개인적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 퇴직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퇴직조치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전체 재직기간중 1년이상의 기간이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비록 일부의 기간이 5인미만의 기간이었더라도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관우 입니다 개정보상 가명을으로 기재하였음을 애기 드림니다
>
>11월중순경 업무상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측 100% 과실로 약10일 입원하였습니다. 합의하여 합의금도 지불받은 상태이구요
>오늘 급여를 확인해보니 11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분만 입금 되었습니다.
>
>저는 업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구요 정신적 충격과 경미한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사고당일 하루지나서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2월중순까지일하고 사직서 쓰고 퇴사해라"
>
>어제 교통사고나서 입원한 부하직원한테 이런말 한다는건 악던사업자나 다름없습니다
>2년정도 근무하면서 항상 배신하지말자 말만 했던 사장입니다. 부려먹을건 다부려먹고
>필요없으니 가란 애기지요 정말고생만하다 가는것같습니다 이용만 당하구
>
> 지금은 사무실키도 뺏어간상태입니다 입출입 불가능 상태입니다
>다른직원에 도움으로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
>그전에 사장 팀장 친형제 입니다
>
>사장이 지시하고 팀장이 모든일을 맡아서 합니다
>정말 자세히 적자면 글이 너무 방대하면 질문만 드림니다.
>
>제 질문은
>
>첫번째:업무중 교통사고로 11일입원후 11일치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림니다 (토요일 일요일포함한 날자입니다.)
>두번째:12월중순 사직서 내고 퇴사해라(한달 예고해고) 저는 부양할 가족이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림니다
>세번째:2년간 근무하였으며 약17개월은 5인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월은 4인미만 이였구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림니다
>
>글제주가없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니라 생각이듬니다.
>꼭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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