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1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서의 회사내 화장실 이용중의 사고(작업중 화장실 이용,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화장실 이용 등)라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사업주의 시설물 하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정상적인 경우에서의 화장실 이용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상태 등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고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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