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정리(폐업) 및 양도양수 는 기업자산의 정리 또는 양도양수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정리 또는 양도양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노동관계법에서 기업 자산의 정리 또는 양도양수 등에 대해 특별한 별도의 절차와 방법,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칙적으로 민법, 상법의 원리에 따라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흑자경영인 사항이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기업의 자산을 정리하는 것 자체를 제지할 별도의 법적방도는 없습니다.

2. 다만, 기업의 자산을 정리하는 것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정리(=정리해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즉, 사업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최소30일전까지는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상담글만으로는 경영진에서 기술부에 대해선는 12월말, 나머지는 1월말로 정리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법적인 판단하에서는 부당정리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 다만 이와관련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술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폐지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폐업관련입니다.
>
>1. 수고 많습니다.
>
>2. 회사가 예전에 비해 이익율이 낮아지고,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폐업절차를
>
>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3. 대표이사는 예전부터 일선 경영에서(자금결제만 실시) 물러난 상태이고 영업은 기술부,
>
>   경영은 고문(대표이사 동서)이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
>4. 회사내 보유재산 : 1) 자본금은 620,000,000이며, 2) 공장감정가격 : 1,400,000,000
>
>                     3) 면허 보증금 : 250,000,000  4) 사옥 임대보증금 : 200,000,000
>
>              부채 : 1) 약 700,000,000               
>
>5. 질문드립니다..
>
>
>  질문1) 회사 폐업 통보(고문) 약 2주전에 구두 상으로 통보되었고.(사유:사장건강)
>
>         12월 말로 폐업 신고 한다고 하며, 기술부 직원 4인은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경리
>
>         이사외 고문은 1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근무사유 : 년말정산)
>
>         자본잠식된 법인도 아니고 직원의 동의없이 이렇게 단기간에 정리절차가 가능한지
>
>         요..
>        
>  질문2) 위의 내용처럼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고 임원진(고문,경리측)들의 자기이익만 챙
>
>         키기위해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업이 진행되는걸 직원은 지켜 보기만 해
>
>         야되는지요?아니면 다른 대응방법은 없는지요?
>
>
>   질문3) 부도가 아닌 폐업으로 고문은 월급 2개월치 분으로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
>          명예퇴직에 의한 위로금에 대한 노동법의 규정은 없는지요?
>
>          폐사는 년봉제라 퇴직금은 1년에 1회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    답답한 마음에 민원 상담을 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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