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7월부터 주40시간 시행한 회사입니다.
중간입사자들의 연차계산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07년 9월10일 입사자일경우에 07년도에 114일을 근무합니다.
허면 07년도엔 15-(114/365)=4.7일이 나옵니다.
08년도엔 15-((365-114)/365))=10.3일입니다.
이럴경우엔 07년도엔 반올림함 5일이고 08년도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질의답변에 의해 소수점자리는 없애는것으로 처리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허면 근로자는 07년도엔 4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것인데.
08년도에 15일이 생겨서 전년도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인 4일을 빼면 사실상 08년도에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1일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두방식으로 계산시에 1일의 연차차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인사과에선 15일을 기준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07년도엔 5일이고 08년도엔 10일라고
하였는데 노동부 질의상에는 4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게 기준이 되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입사자들의 연차계산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07년 9월10일 입사자일경우에 07년도에 114일을 근무합니다.
허면 07년도엔 15-(114/365)=4.7일이 나옵니다.
08년도엔 15-((365-114)/365))=10.3일입니다.
이럴경우엔 07년도엔 반올림함 5일이고 08년도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질의답변에 의해 소수점자리는 없애는것으로 처리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허면 근로자는 07년도엔 4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것인데.
08년도에 15일이 생겨서 전년도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인 4일을 빼면 사실상 08년도에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1일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두방식으로 계산시에 1일의 연차차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인사과에선 15일을 기준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07년도엔 5일이고 08년도엔 10일라고
하였는데 노동부 질의상에는 4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게 기준이 되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일을 줘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간의 연차휴가는 15일인데 근무일수에 비례한 휴가일수가 4.7일이라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4일을 주는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4일을 주라는 의미는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월차는 폐지되고 적치된 연차도 없으므로 )1년 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의 일수에서 1월에 1일씩을 선 부여 받을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07.9.10일 입사자의 경우 11일(1개월1일)에 대한 근무일수의 비율은(11일*114일/365일)3.43일이 발생하게 되는만 3일을 주게되면 위법하므로 4일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