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계산은 최종3개월의 월급여액 총액과 최종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최종3개월의 월급여액 총액)+(최종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액 및 상여금총액)*1/4)}/최종3개월간의 총일수
2. 다만, 연차수당은 퇴직전(또는 중간정산시 중간정산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을 반영하므로 재직1년차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재직2년차의 퇴직금 산정시부터 반영됩니다.
3. 2월1일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11,12,1월의 월급여액 총액)+(2007.2.1~2008.1.31. 사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 및 상여금총액)*1/4)}/92일}
4. 1년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시기는 입사일(예:2007.7.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싯점(2008.7.1.)부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체에서 2월1일자로 법인전환된 업체입니다.
>12월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을 할예정입니다.
>
>[질문]
>
>1.년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지금 산정을 하는지요?
>
>2.1년이상 근무자들은 2월1일부터 퇴직금 산정시 1월분의 퇴지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3.1년미만 근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다음해에 계산하는지?
>
> (예:7월1일 입사자라면 2008년 12월에 18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
>질문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 퇴직금계산은 최종3개월의 월급여액 총액과 최종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최종3개월의 월급여액 총액)+(최종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액 및 상여금총액)*1/4)}/최종3개월간의 총일수
2. 다만, 연차수당은 퇴직전(또는 중간정산시 중간정산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을 반영하므로 재직1년차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재직2년차의 퇴직금 산정시부터 반영됩니다.
3. 2월1일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11,12,1월의 월급여액 총액)+(2007.2.1~2008.1.31. 사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 및 상여금총액)*1/4)}/92일}
4. 1년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시기는 입사일(예:2007.7.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싯점(2008.7.1.)부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체에서 2월1일자로 법인전환된 업체입니다.
>12월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을 할예정입니다.
>
>[질문]
>
>1.년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지금 산정을 하는지요?
>
>2.1년이상 근무자들은 2월1일부터 퇴직금 산정시 1월분의 퇴지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3.1년미만 근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다음해에 계산하는지?
>
> (예:7월1일 입사자라면 2008년 12월에 18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
>질문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