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임금지급의 주체가 원청업체(영어마을)가 하청사장(귀하가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을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사장으로 정정하거나 재진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체적인 사법처리 지시가 있지 않는 상태라면 하청사장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 노동부로서는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수소문하여 하청사장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는 몰라도 됨)등을 기재하여 피진정인을 정정하거나 재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의 주체(하청사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민사상 소송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달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전 직장 사장을 민원신청했으나.
>해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
>국제영어마을이란 부산에 위치한 회사의 공동법인대표로 있었으며
>투자자로 있던 분 (그분이 아마 저와 직접적으로 일을 같이 했던
>사장님인것 같은데..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그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전 서울쪽 사무실에서요)
>
>부산쪽 회사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사장님과 지금은 일단 관계가 깨어져버린상태며
>지금은 그쪽에서도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고 있고 저또한 연락이 끊겨버린
>상황이며. 제가 고용계약을 하고 한 6개월정도 일을 했는데....3개월치를
>임금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한 500만원정도)
>
>도저히 노동부쪽에서도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고 본사쪽 회사에 연락해
>보아도 그사장과는 모든 관계가 끝났으며 제가 그회사쪽의 학습지 디자인
>작업을 모두 해준 상태인데 그 책에 대한 저작권또한 모두 양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
>전 그쪽 회사와 계약을 한걸루 알고 있는데 그회사측에서는
>별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그래서 노동부쪽에서는
>그 사장의 연락처나 주소를 제가 직접알아봐서 다시
>진정서를 내라고 합니다.
>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낼수가 있겠나요.
>본사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회사측에서야 자기네는 상관없다말하고
>일단 자기네쪽은 학습지 디자인작업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것들을
>모두 저와 일했던 사장쪽에서 넘겨 받았다고 하며 모르는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하는건지요?
>
>그런건 관청에서 공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결해주어야하는문제가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고용계약서에 이미 그쪽 회사명이 쓰여져있고요..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그쪽 회사(본사)쪽으로 내어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아님 그책에 대한 댓가를 전 다 받지 못했으니
>그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제가 주장할수 있는거 아닌지요?..
>그 회사쪽은 저와 일했던 사장
>제가 작업한 책들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소송을 걸수 있는 자격이 제가 되는지...아님 어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알고 싶어요......
>
>너무 두서없이 길게 글남겨서 죄송합니다.....
>간단히라도 답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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