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년에 15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아닌 일반기업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상 효력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2)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이러하나 연차휴가의 특정일 사용이 되는 것은 '근로일'이며, 회사가 정한 휴가일 또는 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여름휴가일,명절,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름휴가일,명절,공휴일을 회사의 사규 등에서 휴일, 휴가일이 아닌 '근로일'로 변경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 7월 1일부로 주5일근무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오
>월차가 없어지고 년차는 제가 알기로 1년 근속자일경우에는 15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만 하던데요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년차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추석이나 구정. 그리고 여름휴가. 공휴일을 년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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