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런데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휴직기간은 1)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 법률상 보장된 휴직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산정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2) 휴직이 1)과 같은 법률상 보장된 휴직이 아니라, 개인적 신병치료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라면 해당휴직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결국 출근율산정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휴직기간의 처리)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연차휴가는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로 구분됩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기본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며, 가산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됩니다.
즉, 1~2년차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0일의 가산연차휴가를, 3~4년차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 + 1일의 가산연차휴가를, 5~6년차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 + 2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3. 그런데, 연차휴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근율에 따라 부여조건이 결정되는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미만인 경우라면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가산연차휴가) 자체가 전부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휴직시 연차발생수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제 근무여서 1년간 8할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4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15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입사한지 6년이 되어서 원래대로 하면 17개 발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모두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아니면 15개만 발생하지 않고 2개는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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