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2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44시간제를 전제로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상호 충돌하게 되어 사업장내 많은 혼란과 노사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취업규칙신고방법은 통상의 취업규칙 개정신고와 동일하게 1) 개정된 취업규칙 2) 종전 취업규칙과 개정된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을 비교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5일제 시행 관련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법적인 시행일에 적용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법적용시행이전에는 적용특례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당연적용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전과의 비교, 신고서,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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