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2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제도하의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을 종전의 최초의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 실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후라도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7월 8일 주)A 그룹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룹이라는 말은 회사 명칭이 그러하고 여러개의 학원이지만 같은 그룹내의 학원이고 학원 이사장님도 한분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주)A 그룹내에 B영어학원.J종합학원.C 수학학원등 여러개의 다른 이름의 학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에 3개 학원등 강사들은 B학원에서 근무하다가 C학원으로 전근도 가능한 규모는 큰 학원 입니다.
>
>작년 7월 부터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있는데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그렇듯이 3.3 %의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2007년)1월 초 회사에서 분당의 유명한 영어전문학원의 프랜차이즈권을 따내면서 저희 그룹내에 이 프랜차이즈 학원을 열면서 기존 그룹내 J 학원에서 근무하던 저를 포함한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이 학원으로 옮겨서 근무를 시작했고 (그룹내의 이동임-비일비재한 경우입니다.)
>4월1일부터 회사에서 그룹내에 4대 보험을 적용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 대부분의 세금은 다른 직장처럼 본인 월급에서의 적정 % 를 내고 있는데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강사들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고 있습니다.
>
>물론 퇴사시에 돌려주겠다는것인데 다달이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퇴직연금이라는 명목하에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의 일정금액을 매월 떼서 외환은행(본 회사 주 거래 은행)에서 운영중인 펀드나 적금 상품등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환은행에서의 펀드 상품은 몇가지를 제시하고 강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외환은행 상품의 펀드에 대해서 가끔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www.rk.or.kr 이라는 )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에 등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조회 업무를 해보니 사업주 부담이라는 카테고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가입자가 현재 주)A그룹이 아니라 (월급명세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A그룹이라고 되어있음) 현재 새로 생겨서 근무하고 있는 학원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어쨋튼 학원 주인이 똑같고 계속 똑같은 월급에 명세서도 주)A  그룹으로 받습니다. 외환은행 펀드 상품에 주)B영어학원 계양점 이라고 가입자명을 해 놓은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서 월급은 계속 주)A 그룹으로 받고 거기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는데 가입자를 B영어학원 계양점 이라고 해놓은것이 혹시 근무년수를 나누고 새로 계약한 이 학원에서의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라는 핑계를 대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건지 아니면 어차피 한 그룹내 속해있고 그 이름으로 명세서가 나와서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처음 계약서 쓸때는 기존J학원에서의 근무일수까지 포함해서 1년으로 치겠다고 했습니다.)
>
>문제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더군다나 이 학원은 강사들의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어서 모았다가 퇴사시에 준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
>매월 받는 월급 명세서에 표기된 "퇴직연금지급"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원래 처음 부터 받던 월급의 일부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 4대 보험 적용을 받던 시점이 4월 1일 인데 그쯔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계약서에는 기본급도 잘못 표기되어 있고 그당시 형식적인 절차로 다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받는 명세서의 기본급은 다른 액수이고 처음부터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곧 퇴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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