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고용지원센터 제출자료,회사의 취업공고문)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서로다른 두개의 자료에 대해 어느것이 진의에 의한 자료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최대한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언급하시고 가급적이면 정보공개청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여부의 최종결정은 노동부 지청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당사자간에 이해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이전에 빨리 신청하여 확보한 후 심문회의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녹음된 내용은 반드시 녹취사를 통해 녹취공증을 받아야만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공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녹취된 내용을 귀하가 서면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수도 있고, 녹취파일의 사본을 cd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제목과 같이 구제중입니다.
>
>온라인취업싸이트(잡코리아)의 정규직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취업을 했습니다.
>
>채용공고엔 정규직이였고 대표이사 면접시 계약직에 대한것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려하지 않았고 저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을
>
>해야겠기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보내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대표이사님께 작성요청을
>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있는데 2006년 11월 15~ 2006년 11월 14일...이렇게 날짜가 좀 이상하고요
>
>그 바로 밑에 기간정함없음에 체크를 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정규직인가요?
>
>제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금년 11월에 진행했습니다.
>
>그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저의 근로계약서제출을 요청했고
>
>회사나 저는 조기재취업수당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는건 잊고 있어서
>
>회사에서 피일차일 미루다가 공단제출용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
>제 실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잘못 읽고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
>그리고 회사직인을 찍기전에 없던것으로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면 한부를 받아야하는
>
>것도 안받았구요...물론 회사는 이 계약서를 공단측에 제출 안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에도 제출 안한것으로 되어있구요...
>
>그런데 회사는 해고예고통보까지 보내놓구서는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일년이 도래하자
>
>저를 계약직이라며 해고가 아닌 갱신안함이라고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채용공고를 계약직으로하면 입사지원자가 적다고 정규직으로 올린후 면접시 계약직이다
>
>라고 한다며 저또한 그러했다고 우깁니다.
>
>또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는게 근태현황입니다.
>
>솔직히 지각은 자주하는 편입니다만 제가 아는 결근은 정말 3회이고 그중 2일은
>
>업무상재해로 인해 병원정밀검사때문이였습니다.
>
>회사의 근태체크는 지문입력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근태관리를 거의 안하는것입니다.
>
>그래서 찍고싶음 찍고 아님 말고 이러는데 그러다보니 근태현황출력을 하면
>
>지각 및 결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
>그걸 근거로 해고 정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외 별도로 노동부에 연월차수당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도 회사는
>
>그 근태현황을 가지고 결근이 더 많아 지급못한다 주장하였고 저도 나름 반박자료를 냈구요
>
>결국 감독관은 회사의 근태관리를 제대로 못한것을 확인하자 회사자료의 효력을 인정하지
>
>아니하였습니다.
>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저같은 경우 근로계약서가 2개가 되버렸는데 저와 회사중 누가 유리한가요?
>
>2. 구제신청판정에 있어서 노동부근로감독관의 근태자료 미인정을 언급한다면 인정될까요?
>
>3. 노동부에서 양측 합의진술서내용에 출퇴근기록이 명확치 아니하다란 내용이 있는데
>   그 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하면 사본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4. 같이 근무했거나 근무했었던 직원들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했는데 증거로 하려면
>   꼭 녹취공증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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