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2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주단위 연장근로시간만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1일단위의 연장근로시간까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1일 8일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별도로 1주 12시간 총량의 한도내에서 1일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주간을 계속하여 매일 12시간 근무한다면 이는 1주간의 총량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위법합니다. 위법시 1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교대제근로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주 44시간제를 전제로 한 해설자료이기는 하지만 참조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백인 이상으로 2005년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여건상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는 1일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2008년 7월1일 부터 8시간씩 (3교대)제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3교대를 하기위한 협상을 노사간에 진행 중 입니다만 여러가지 상충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협상이 진척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
>1.8시간(3교대)를 하기로 한 유예기간이 3년이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 오바로 인하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는지요(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
>2.3교대제시 임금의 부분적 삭감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이해 부분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3.3교대제 시행 목적을 이해 하는데 도움 말씀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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