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부를 위해 휴직을 하였었으나 (06년12월18복직)
그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건지요...
2005년 3월 27일~2006년 3월 26일을 근로해야 1년 만근이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이후 11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근로일수만큼
부여를 해주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제 근무 시작전인데요...개정법에서는 8할이상을 근로하였을경우라고
되었있는데요...
어느 범위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그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건지요...
2005년 3월 27일~2006년 3월 26일을 근로해야 1년 만근이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이후 11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근로일수만큼
부여를 해주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제 근무 시작전인데요...개정법에서는 8할이상을 근로하였을경우라고
되었있는데요...
어느 범위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