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ssi 2007.12.17 16:0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질문
당사는 회계기간단위로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도중 중간입사자의 경우 15*근무일수/365 로 계산하여 당해년도와 다음해까지 계산된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2월에 공채 입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15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발생을 시켜야 할지 위의 공식대로 한다면 내년에 반차만 사용가능한건지..
(당사는 반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2. 질문
내년 1월에 출산하는 분이 계신데 12월 중순부터 산전후휴가를 내셨습니다. 일단 산후 45일정도는 확보를 하고 휴가를 내거라 이건 별상관이 없습니다.
산전후휴가후 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2009년) 3월중순에 복직하시는데.. 2008년을 3개월정도밖에 근무를 안하시는데 이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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