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요양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또는 그 요양종료후 30일간의 사이에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시기가 정해진 기간제근로(=계약직근로)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2007.12.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이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이고 위탁관리
>경비원으로 금번 2007년1월1일 아파트 위탁회사가 바뀌어 지금의 위탁관리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함( 계약기간: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경비원 으로서 2007년 10월 경비 순찰중 본인부주의로 단지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12월31일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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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요양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또는 그 요양종료후 30일간의 사이에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시기가 정해진 기간제근로(=계약직근로)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2007.12.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이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이고 위탁관리
>경비원으로 금번 2007년1월1일 아파트 위탁회사가 바뀌어 지금의 위탁관리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함( 계약기간: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경비원 으로서 2007년 10월 경비 순찰중 본인부주의로 단지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12월31일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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