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고 위탁관리
경비원으로 금번 2007년1월1일 아파트 위탁회사가 바뀌어 지금의 위탁관리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함( 계약기간: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경비원 으로서 2007년 10월 경비 순찰중 본인부주의로 단지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12월31일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경비원으로 금번 2007년1월1일 아파트 위탁회사가 바뀌어 지금의 위탁관리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함( 계약기간: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경비원 으로서 2007년 10월 경비 순찰중 본인부주의로 단지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12월31일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