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kbum 2007.12.17 17:28
연일 수고 많으 십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일때 시급계산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저희 회사는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입니다
조만간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게되면
소정근로 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급/8*총근로시간=월급
(1) 예 30,000/8=3,750*총근로시간 =월급


앞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소정근로 시간이 209 시간일때
209시간 /30=6.96
226시간 /30=7.53
240시간 /30=8
(2) 예 30,000/6.96=4,310*총근로시간=월급
위의 2가지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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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18 01:43작성
    44시간제나 40시간제 똑같이 시급은 3,750원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간의 근로시간이 17시간이나 단축됨으로 당연히 임금이 44시간제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총근로시간(기본209시간)=월임금

    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점은?
    주5일근무제는 주당의 근로일수가 5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40시간제는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말합니다.
    만약,5일근무제라고 한다면 한 주는 7일 이므로로 당연히 유급휴일은 2일이 되어야 하는데 의무적인 유급휴일은 1일이므로 잘못 불려짐을 알수 있습니다.
    40시간제는 6일간(월~토)의 근로시간이 40시간제에 해당되고 월~금 7시간씩 토5시간을 하는 근무형태도 가능한 것이며 1일은 유급휴일이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주40시간근무제로 불려져야 하는 것이나 1일의 기본근로8시간씩 5일을근무하게 되면 40시간이 되므로 대게 5일근무제로 불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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