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하고 계시는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시간급 산정방법과 수당의 포함여부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등은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요
>저희회사는 현재 최저임금 기준법
>포함되는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226
>적용하고있어요.
>저희가 적용하고있는게 최저임금 적용대상 맞는지 확인부탁할께요
>저희는 현재 4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위생,위해,기능,직무
>또한(여기서부터는 최저임금 포함안되는거)
>근속수당,월차수당,가족수당,생리수당,교통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는 제외되는게 맞는지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최저임금/226으로 한 시급을 가지고 1.5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맞는지...확인부탁할께요
>간혹 직원께서 일급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려구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할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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