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요
저희회사는 현재 최저임금 기준법
포함되는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226
적용하고있어요.
저희가 적용하고있는게 최저임금 적용대상 맞는지 확인부탁할께요
저희는 현재 4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위생,위해,기능,직무
또한(여기서부터는 최저임금 포함안되는거)
근속수당,월차수당,가족수당,생리수당,교통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는 제외되는게 맞는지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최저임금/226으로 한 시급을 가지고 1.5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맞는지...확인부탁할께요
간혹 직원께서 일급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려구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할께요.
문의드릴께요
저희회사는 현재 최저임금 기준법
포함되는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226
적용하고있어요.
저희가 적용하고있는게 최저임금 적용대상 맞는지 확인부탁할께요
저희는 현재 4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위생,위해,기능,직무
또한(여기서부터는 최저임금 포함안되는거)
근속수당,월차수당,가족수당,생리수당,교통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는 제외되는게 맞는지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최저임금/226으로 한 시급을 가지고 1.5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맞는지...확인부탁할께요
간혹 직원께서 일급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려구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할께요.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