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빈번하여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규개정시 아래 내용을 삽입하려 하는데 가능하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종업체 또는 공무원 등으로 전직하고자 할때 업체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되는 이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빈번하여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규개정시 아래 내용을 삽입하려 하는데 가능하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종업체 또는 공무원 등으로 전직하고자 할때 업체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되는 이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