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주된 업무는 노사간의 분쟁에 관한 예방과 합리적 해결입니다. 따라서 해결방법 등에 있어서 법원의 원칙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현장 노사당사간에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 및 집행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과는 때에 따라 다소 다른 해석과 결정이 나올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으신 사례는 현장에서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원들의 지침)이 변경되어 그 이후 발생한 퇴직금포함 연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연말까지 약 9개월간 매월 퇴직금을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사측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저를 포함한 5명이 해당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
>그런데 접수받는 담당자와 진정서 담당자의 의견이 각각 달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
>즉, 접수 받는 담당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며칠 후 진정서 내용 수정건으로 방문시 해당 담당자는
>퇴직금 인줄 알고 받았는 데 왜 청구하냐면서
>마치 사측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
>사실 알고 연봉 계약서에 사인(매월 퇴직금 지급 금액 명시)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말씀드리기 뭣한 사유도 있고 또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불충분(근로자측 요청서 없음, 재직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하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
>이렇게 노동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르고 한데
>쉽게 받아낼 수 있겠는 지요
>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데
>그러면 사실 여러모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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