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수당청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의상'의 책임은 있을지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즉, 2002.8.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2.8.1~2003.7.31.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3.8.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연차휴가청구권,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하여 2003.8.1.~2004.7.31.까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04.7.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2004.8.1.부터는 미사용한 휴가를 대신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러한 미사용한 휴가청구권은 청구권발생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31.에 소멸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2.8.1~2003.7.31.개근한 경우 2003.8.1.~2004.7.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4.8.1~2007.7.31.(3년)사이에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07.8.1.에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2003.8.1~2004.7.31.개근한 경우 2004.8.1.~2005.7.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5.8.1~2008.7.31.(3년)사이에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08.8.1.에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2004.8.1~2005.7.31.개근한 경우 2005.8.1.~2006.7.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6.8.1~2009.7.31.(3년)사이에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09.8.1.에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2005.8.1~2006.7.31.개근한 경우 2006.8.1.~2007.7.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7.8.1~2010.7.31.(3년)사이에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10.8.1.에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2006.8.1~2007.7.31.개근한 경우 2007.8.1.~2008.7.31.까지 1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8.8.1~2011.7.31.(3년)사이에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11.8.1.에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2007.8.1.에 이미 수당청구권마저 소멸한 10일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회사의 관행 또는 지침 등과 관계없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시효 3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회사의 방침은 법적인 원칙과는 다소 상반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임금시효가 3년인데,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동ok관계자 분들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많은자료와 문제해결에 도움을 많이받고있습니다.
>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선 제 경우를 바탕으로 질의드립니다.
>
>저는 입사일이 2002년 8월1일 입니다.
>하여 현재까지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
>1) 2003년 8월1일 10개
>2) 2004년 8월1일 11개
>3) 2005년 8월1일 12개
>4) 2006년 8월1일 13개
>5) 2007년 8월1일 14개
>6) 총합계 60개 이나 6개를 사용하여 현재 54의 연차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현재까지 미사용연차를 계산하여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데 이번에 회사에서 2006년 9월20일 미사용연차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최근 3년치의
>연차 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또는 못사용시 소멸시킬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
>1) 현재까지 퇴직시 미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  미연차 수당을 3년치만 주고 나머지는사용또는 못사용할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2) 이럴경우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에 제기될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
>3)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3년치만 주는것이 합당한지요
>저는 54만큼 다 받고싶습니다.
>
>4) 안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받다가 퇴직시에 한꺼번에 다받을수도 있나요?
>회사에 자금사정상 처리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참고 아사는 입사일로 기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하라는
>뚜렷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04/05년도인가 몇차례있긴 있었습니다.
>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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