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gwenh 2007.12.18 11:24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동ok관계자 분들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많은자료와 문제해결에 도움을 많이받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경우를 바탕으로 질의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02년 8월1일 입니다.
하여 현재까지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1) 2003년 8월1일 10개
2) 2004년 8월1일 11개
3) 2005년 8월1일 12개
4) 2006년 8월1일 13개
5) 2007년 8월1일 14개
6) 총합계 60개 이나 6개를 사용하여 현재 54의 연차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현재까지 미사용연차를 계산하여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회사에서 2006년 9월20일 미사용연차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최근 3년치의
연차 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또는 못사용시 소멸시킬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현재까지 퇴직시 미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  미연차 수당을 3년치만 주고 나머지는사용또는 못사용할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이럴경우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에 제기될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3)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3년치만 주는것이 합당한지요
저는 54만큼 다 받고싶습니다.

4) 안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받다가 퇴직시에 한꺼번에 다받을수도 있나요?
회사에 자금사정상 처리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 아사는 입사일로 기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하라는
뚜렷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04/05년도인가 몇차례있긴 있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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