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처리 조치가 사업주에게 별도로 통보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는 치료종결싯점 이후부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상 차원에서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복직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종결조치를 내렸다면 근로자는 생활상의 차원에서라도 자신의 선택으로 복직절차를 회사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세부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처리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에 승복하지 않게 계속 요양을 하고자 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직공단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요양종결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가 치료종결과 동시에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내용은 요양종결된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회사측에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요양종결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직할 것인지, 복직일시 등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료종결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에 따른 무급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처리외에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반한다 하겠습니다.

4. 참고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급여와 복직 등은 전혀 연동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
>
>->일용직분이 산재요양 승인 후 요양비 및 수개월간 휴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
>그게 2007.11.15일로 종료가 됐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본 바 요양종료 후 장해급여(14등
>급)일시금도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쪽에서는 요양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2007.12.18일에 알았고 일용직분은 요양종료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치료중인냥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건
>
>1. 산재요양 종료 사실을 사업주쪽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지 않는 한 확인이 안되는
>
>데 그럼, 원칙은 신재종료 후 근로자가 알아서 바로(자동)복직하는게 맞는건지..
>
>2. 이미 근로자가 요양종료후 장해급여 받고 근 1달을 사업주에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
>
>을 안한건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봐야하는지 ,,, 아니면 장해급여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
>시 지급하는거라 할때  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등급(14등급은 55일분이라던데??)에 따라 출
>
>근 안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제가 산재처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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