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ingi2 2007.12.18 11:3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일용직분이 산재요양 승인 후 요양비 및 수개월간 휴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2007.11.15일로 종료가 됐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본 바 요양종료 후 장해급여(14등
급)일시금도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쪽에서는 요양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2007.12.18일에 알았고 일용직분은 요양종료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치료중인냥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산재요양 종료 사실을 사업주쪽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지 않는 한 확인이 안되는

데 그럼, 원칙은 신재종료 후 근로자가 알아서 바로(자동)복직하는게 맞는건지..

2. 이미 근로자가 요양종료후 장해급여 받고 근 1달을 사업주에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

을 안한건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봐야하는지 ,,, 아니면 장해급여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시 지급하는거라 할때  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등급(14등급은 55일분이라던데??)에 따라 출

근 안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산재처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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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18 12:13작성
    조금만 더 배려 하여 주십시요~^^
    근로자는 요양후 복직 하여야 하는데, 요양으로 인한 피로해소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기간 30일간은(장해등급 55일과는 무관함)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30일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 하여도 관계는 없겠으나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3일을 더 여유를 주어 출근하여 달라는 통보의 배려를 하신 후에 회사의 임의대로 처리 하시는 것도 복 받을 일이 아닐까요.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8.14. 개정)(2001.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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