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3 2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근로자란, 수위 경비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로자를 말하는 용어이며, 단속적근로자란,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일반적 용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감단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감단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용역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단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일반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감단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하청용역회사에서는 비록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해주고 싶어도 원청도급업체가 하청용역업체와 맡은 도급원가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용역회사의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청용역회사가 원청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이 재갱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내용상으로는 원청도급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법률상으로는 하청용역회사와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청도급입장에서는 사업의 지속운영이 되지만 하청용역회사에서는 사업중지 또는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원청도급업체와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는 하청용역회사에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기존조건 등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이후라도 하청용역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않아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올립니다.
>
>현재 마트 시설관리 용역으로 현재 1년 1개월 째 근무중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
>단속적 근로자라 확신을 했습니다. (시설용역 인원수는 11명입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 감단승인도 되어있지 않고, 용역업체 임원들도 일반직이라 합니다.
>
>저의 판단 근거는
>
>-. 주간 9시간, 야간 9시간, 당직 24시간, 비번, 휴무, 이런식으로 5일을 주기로
>
>   한 달에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월차가 없습니다.
>
>-. 한 달 240시간 근무를 하는데 기본금은 73만원, 식대보조 6만5천원,
>
>   연장수당 20만4천원, 토요수당 9만원, OT수당 15만8천원, 상여금 4만6천원,
>
>   심야수당 6만9천원, 기타수당(야근 횟수X5천원) 3만원 으로
>
>   급여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보아
>
>   일반직 최저 임금에 미달이기에 단속적 근로자임을 확신했습니다.
>   (1년에 설날 하루, 추석 하루, 근로자의 날 하루만 쉬는데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
>
>1. 저의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직이 맞는지)
>
>
>2. 현재, 용역업체에서는 "원청사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
>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조정을 할수없다. 근기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오는1월
>
>   원청사의 재계약이 성립되지않기 때문에 당신(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된다."
>
>   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는지요?
>
>
>3. 만약, 원청사와의 재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 어차피 실업자가 되니깐 용역업체에게
>
>   그동안 받지못했던 월차나 최저임금 미달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장문 읽어 주신것과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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