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07.12.18 11:50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않아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마트 시설관리 용역으로 현재 1년 1개월 째 근무중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단속적 근로자라 확신을 했습니다. (시설용역 인원수는 11명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감단승인도 되어있지 않고, 용역업체 임원들도 일반직이라 합니다.

저의 판단 근거는

-. 주간 9시간, 야간 9시간, 당직 24시간, 비번, 휴무, 이런식으로 5일을 주기로

   한 달에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월차가 없습니다.

-. 한 달 240시간 근무를 하는데 기본금은 73만원, 식대보조 6만5천원,

   연장수당 20만4천원, 토요수당 9만원, OT수당 15만8천원, 상여금 4만6천원,

   심야수당 6만9천원, 기타수당(야근 횟수X5천원) 3만원 으로

   급여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보아

   일반직 최저 임금에 미달이기에 단속적 근로자임을 확신했습니다.
   (1년에 설날 하루, 추석 하루, 근로자의 날 하루만 쉬는데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1. 저의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직이 맞는지)


2. 현재, 용역업체에서는 "원청사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조정을 할수없다. 근기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오는1월

   원청사의 재계약이 성립되지않기 때문에 당신(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된다."

   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는지요?


3. 만약, 원청사와의 재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 어차피 실업자가 되니깐 용역업체에게

   그동안 받지못했던 월차나 최저임금 미달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문 읽어 주신것과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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