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3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보듯이 '통상임금 일급 금액은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론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일급 29,500원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시간급은 29,500원/8시간=3,687,5원이고, 통상임금 시간급은 29,500원이 됩니다.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이며, 만근수당 역시 1월의 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월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만근수당이 1월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통상일급 : 29,500원
월만근수당의 통상일급 : (29,500원/226시간)*8시간 = 1,044원
통상일금 총액 = 29,500원 + 1,044원 = 30,544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대 같은 질문을 여러번 드려서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저희 현장분들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해서요.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하잖아요?
>
>저희는 일급제로
>
>일급 29,500 월차:29,500 만근:29,500
>휴일수당은 휴일날짜에 29,500원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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