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1.주 44시간제일때 월급직의 기본급이 1,000,000 이었다면 주 40시간제 적용시에도 기본급을
그대로 1,000,000원 준다면 이것이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봅니까?
아니면 1,000,000/226=4,425원//4,425원*4시간=17,700원을 백만원에 더 보태어 1,017,700원을주고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을시 이것을 토요일 유급휴일로 보는겁니까?
2. 토요일 근무시 시급직의 연장시급은 그주 최초 4시간 125%주고 이후 연장은 150%로 주고
있는데요 월급직의 경우는 어찌 계산해야 합니까?
(월급직의 연장근로는 포괄산정임금제로 일정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한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월급직(기본급 1,000,000)의 경우
토요일 급여가 어찌 되나요?
1.주 44시간제일때 월급직의 기본급이 1,000,000 이었다면 주 40시간제 적용시에도 기본급을
그대로 1,000,000원 준다면 이것이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봅니까?
아니면 1,000,000/226=4,425원//4,425원*4시간=17,700원을 백만원에 더 보태어 1,017,700원을주고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을시 이것을 토요일 유급휴일로 보는겁니까?
2. 토요일 근무시 시급직의 연장시급은 그주 최초 4시간 125%주고 이후 연장은 150%로 주고
있는데요 월급직의 경우는 어찌 계산해야 합니까?
(월급직의 연장근로는 포괄산정임금제로 일정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한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월급직(기본급 1,000,000)의 경우
토요일 급여가 어찌 되나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1.5배 = 26,550원
# 토요일 하루 근무시 발생급여및 수당은 총44,250원입니다.
- 저희 같은 경우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토요일 4시간을 모두 근무시킵니다. 그러면 주40시간 이전의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할증 50%를 적용(최초4시간 25% 적용안함)지급합니다. 주44시간제 월급여가 1,000,000원이었다면 주40시간제 월급여는 1,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37,620 ={(4,425*17시간`226시간-209시간)*0.5배}원 지급합니다.
- 토요일 근로시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기준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