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07.12.18 12:17
아래와 같이 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1.주 44시간제일때 월급직의 기본급이 1,000,000 이었다면 주 40시간제 적용시에도 기본급을
그대로 1,000,000원 준다면 이것이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봅니까?

아니면 1,000,000/226=4,425원//4,425원*4시간=17,700원을 백만원에 더 보태어 1,017,700원을주고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을시 이것을 토요일 유급휴일로 보는겁니까?

2. 토요일 근무시 시급직의 연장시급은 그주 최초 4시간 125%주고 이후 연장은 150%로 주고
   있는데요 월급직의 경우는 어찌 계산해야 합니까?
   (월급직의 연장근로는 포괄산정임금제로 일정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한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월급직(기본급 1,000,000)의 경우
   토요일 급여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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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2.21 18:02작성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1.5배 = 26,550원
    # 토요일 하루 근무시 발생급여및 수당은 총44,250원입니다.

    - 저희 같은 경우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토요일 4시간을 모두 근무시킵니다. 그러면 주40시간 이전의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할증 50%를 적용(최초4시간 25% 적용안함)지급합니다. 주44시간제 월급여가 1,000,000원이었다면 주40시간제 월급여는 1,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37,620 ={(4,425*17시간`226시간-209시간)*0.5배}원 지급합니다.
    - 토요일 근로시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기준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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