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66004번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에 대해서 2007.11.15일 요양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11월 1달 전일에 대해 평
균임금의 30%를 후업급여로 지급해버렸는데, 그렇다면 근로자가 요양종료 후인 11.16-11.30일
의 15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회수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30일간의 배려기간은 무급이 당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에 대해서 2007.11.15일 요양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11월 1달 전일에 대해 평
균임금의 30%를 후업급여로 지급해버렸는데, 그렇다면 근로자가 요양종료 후인 11.16-11.30일
의 15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회수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30일간의 배려기간은 무급이 당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