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ingi2 2007.12.18 12:38
아래 66004번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에 대해서 2007.11.15일 요양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11월 1달 전일에 대해 평

균임금의 30%를 후업급여로 지급해버렸는데, 그렇다면 근로자가 요양종료 후인 11.16-11.30일

의 15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회수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30일간의 배려기간은 무급이 당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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