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호의적 차원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만을 인정한다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비번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근무일 당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당초의 비번일에 근무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귀하가 비번일에 근무한다면 당해일에 2명의 근무자가 발생하고, 2일 연차휴가처리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번일에는 근무하시겠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회사와 협상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근무형태는 2명씩A,B조로나뉘어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잇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명확히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저희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1개를 신청하여도 사측에서
>2개를 제하고있습니다
>개정법을 들어서 근무날 사용을하면 그다음날도 해당이된다는것입니다
>근무특성상 전날과 다음날은 비번이됩니다
>그래서 휴가다음날 근무를 하겠다고하여도 인정을 안한다고합니다
>그러면 격일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쓸권한이 전혀없고 쓰더라도
>2개를감수하라는것인데
>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격일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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