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근무형태는 2명씩A,B조로나뉘어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잇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명확히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1개를 신청하여도 사측에서
2개를 제하고있습니다
개정법을 들어서 근무날 사용을하면 그다음날도 해당이된다는것입니다
근무특성상 전날과 다음날은 비번이됩니다
그래서 휴가다음날 근무를 하겠다고하여도 인정을 안한다고합니다
그러면 격일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쓸권한이 전혀없고 쓰더라도
2개를감수하라는것인데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격일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근무형태는 2명씩A,B조로나뉘어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잇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명확히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1개를 신청하여도 사측에서
2개를 제하고있습니다
개정법을 들어서 근무날 사용을하면 그다음날도 해당이된다는것입니다
근무특성상 전날과 다음날은 비번이됩니다
그래서 휴가다음날 근무를 하겠다고하여도 인정을 안한다고합니다
그러면 격일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쓸권한이 전혀없고 쓰더라도
2개를감수하라는것인데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격일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