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으로서
2) 이 업종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재취업되었을 것

따라서 '배관파이프 용접공'으로의 취업이라고 한다면 위 2)에서 말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업체의 업종이 위 1)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던중 조기에 취업하여 실업급여의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전액을 지급받기위한 조건으로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혹시  '배관파이프 용접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이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와 차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제가 남은 실업급여를 전액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라는 조건의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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