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7603 2007.12.18 20:51
실업급여를 지급받던중 조기에 취업하여 실업급여의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전액을 지급받기위한 조건으로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혹시  '배관파이프 용접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이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와 차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제가 남은 실업급여를 전액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라는 조건의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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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2 05:13작성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중 조기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기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알바자리(일용직)와 같이 불안정한 직장은 제외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업(제조업)배관파이프 용접공도포함} 조기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발생시킨 동일대표자의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총지급일수중에서 남아있는 일수가 2/3이상 남아있는 경우 남은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일수가 1/3이상~2/3미만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 남은일수가 1/3미만인 경우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말하자면 총지급일수가 150일이고 1일지급액이 30,000원일 경우, 이미 지급받은 일수가 90일분 270만원을 지급받고 남은 60일분은(1/3이상~2/3미만이 남아 있는경우 이므로) 1/2의 금액을 받을 수있으므로 60일*30,000원=1800,000원중 1/2의 금액인 60일*30,000원*0.5=9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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