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던중 조기에 취업하여 실업급여의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전액을 지급받기위한 조건으로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혹시 '배관파이프 용접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이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와 차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제가 남은 실업급여를 전액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라는 조건의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이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와 차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제가 남은 실업급여를 전액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라는 조건의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