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급여조정에 관한 이견에 따른 퇴직이었다면 사실사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고 또는 그러한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2. 따라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아울러서 회사측의 고용지원금 반납에 대한 부담도 덜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퇴직일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일자)를 11.5.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1.4.까지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회사측의 급여내역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제 경우와 비슷한 내용은 많은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
>10/31일자로 고용보험해제신고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신고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제는 회사측에서 5월 1일 부터 저 말고 다른 두직원의 장기구직자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퇴사 일자 때문에(6개월) 하루 차이로 두직원의 지원금을 모두를 반납해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질문내용은
>
>1. 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는 했는데
>
>   실제 퇴직사유는 입사시에는 141만원의 월급제로 입사했는데 4개월간은 정상적으로 141만원씩 받았고 5개월차인 9월부터는 기본급 100만원 + 영업성과에 의한 성과급 제도로 변경을 하자고 해서 구두로 동의하고 다음달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10월달 급여는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10월 중순경 회사에서 기본급 없이 완전 영업성과급으로 변경하자고 제의를 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했는데 위 내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는데 퇴직 사유가 맞는가요?
>
>2. 만약 자발적 퇴사로 변경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90만원 받은 상태인데 받은 돈만 환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벌금등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3.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퇴직신고는 10/31일자로 했지만 퇴직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11/4일 정도까지 회사에 나갔는데 6개월 조건을 채우려면 하루 정도 퇴사일자를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연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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