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와 같은 통상근로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원 판례의 경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연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주40시간 근로이며 (시급제 적용자는 226시간기준입니다.)
>
>상여는 별도로 3개월 단위 연400%입니다.
>
>급여 내역에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
>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심야수당+업무수당(예전 월차수당이 바뀐것임)
>
>으로 구분 되어져 있습니다.
>
>회사에서 월 80시간 기준으로 임의작성을 했으며
>
>모든 연봉제 적용자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예)
>
>    월급여 2,000,000일시
>

>
>    기본급           1,200,000
>
>    시간외근로수당  400,000
>
>    심야근로수당    150,000
>
>    휴일근무수당    200,000
>
>    업무수당            50,000
>
>(실제는 떨어지는 금액 아님 편의상 적용구분)
>
>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
>
>
>시간외 근로를 1시간도 하지 않아도 월급여는 동일하고
>
>월 100시간 추가근무를 해도 동일함.
>
>
>
>
>
>휴일근무나 심야근로를 하더라도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게 없습니다.
>
>
>
>참, 휴일 근무시 4시간 이상하면 2천원 교통비 줍니다.
>
>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데
>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
>질문1.
>
>통상임금 규정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통상임금의 범주로 보는데
>
>이런경우 위 항목들이 모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아님 기본급과 업무수당으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
>
>
>질문2.
>
>만약 위 항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진다면 이전에 잘못 지급된것은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
>
>질문3.
>
>평균임금으로 지급은 불가한것인지요?
>
>
>갑작스런 정리해고 예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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