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9 2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에 따라 휴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무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사규에 법정공휴일 및 휴일은 명시기되어있으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일(임시공휴일)
>에관한 휴무관계 유.무급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선거일에 근무시 특근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회사가 3년전에 부도난회사를 인수한 회사이며 이전에는 휴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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