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570916 2007.12.19 09:44
수고하십니다.
노무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사규에 법정공휴일 및 휴일은 명시기되어있으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일(임시공휴일)
에관한 휴무관계 유.무급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선거일에 근무시 특근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회사가 3년전에 부도난회사를 인수한 회사이며 이전에는 휴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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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19 23:45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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