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임금외 그밖의 근로조건'에 관해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률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회사내 회식참석의 제한 조치 역시 차별시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2008.7.1.이전까지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08.7.1.~2009.7.1.까지는 1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한 차별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차별시정 요구를 해볼 수 있으나, 회식참여제한 등 경미한 사안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의 의문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현재 사용회사와 다소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식참가 제한만으로 차별시정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기타 임금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 사항까지 포함하여 차별시정요구를 해야할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심도깊게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으로 금융회사쪽에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파견직으로 일을 했었지만 현재 회사는 차별대우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저를 포함하여 총11명 입니다. 물론 저만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원 입니다.
>지난 명절때 회사에서 선물을 주는데 저 혼자만 빼고 부서원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사실 참 황당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파견직이 저 혼자지만 타부서에서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파견직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부서에도 있습니다. 그 동료들은 부서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전체 파견직을 빼고 정직원에게만 선물을 안 줬다면 그러러니 했겠지만 타부서는 차별대우 안하는데 저희 부서만 그런것 같습니다.
>
>또 부서 회식, 회사 회식, 행사 , 교육 모두 저에게 통보 해주지도 않고 제외 시킵니다. 이번에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타부서에 일하고 있는 파견직원은 모두 같이 참석하고 제외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송년회 때도 저는 통보 받지 못했고, 타부서 동료직원이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는데 못 들었냐며 같이 참석하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희 부서 친한 동료에게 송년회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서장이 저를 부르더니 저는 행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안되냐? 저는 부서직원이 아니냐? 따졌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사정했고 부서장은 끝까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고 참았지만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저의 파견회사에 그동안 있었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말하였고 그쪽에서도 무척 황당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용회사에 인사부와 알아보고 오늘은 임시공휴일이라 내일 다시 얘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차별대우가 아닌가요?. 회사에서 하는 회식, 행사, 교육 모두 파견직이라고 제외시키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직장에서 어떻게 일만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식에 참석하겠다는데 굳이 왜 제외시키려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지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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