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분을 유급처리(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한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제와 마찬가지로 226시간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40시간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본급여액에 변화가 없다면 임금보전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근로가 줄어드는 토요일 4시간분에 대한 임금액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만이 임금보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적용하면서 회사측면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월급직(포괄산정임금제)
>                            기본급        연장수당        합계
>주44시간제(월소정 226h)    1,000,000       350,000      1,350,000
>주40시간제(월소정 209h)    1,000,000       350,000      1,350,000
>
>위와 같이 월급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변화가 없는 경우 그것을 토요일 유급으로 보는건가요?
>
>아니면
>                            기본급     연장수당    토요일4시간유급        합계
>주44시간제(월소정 226h)   1,000,000    350,000     4,425*4h=17,699     1,367,699
>주40시간제(월소정 209h)   1,000,000    350,000                         1,350,000 
>
>이와같이 토요일4시간유급을 더주어야 22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
>
>★질문 요지★
>
>1.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로 변경때 기본급의 변화가 없을시 그것을 토요일 유급으로
>                 보며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적용하면 되는지?
>
>2. 기본급의 변화가 없고 1,000,000/226=4,425//4,425×4시간 유급=17,699원을 기본급에
>   별도로 더주어야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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