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싱 근무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1인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귀하와 사업주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 저 둘만 근무하는 조그만 사업장입니다.
>3년을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 자살을 할려고 가족에게 유서를 쓴 적이
>있다고 보여 주는데 감정을 상할 수 없어 사정을 해 100만원을
>받았습니다.나머지는 곱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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